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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학교림 관리 매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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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학교림 관리 매우 부실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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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결과 학교림 41필지 중 38필지 방치...무단점용 빈발
폐교재산과 학교림의 관리가 부실하다.
 
폐교재산은 대부기간을 정하면서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림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폐교재산 및 학교림 등 교육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내 총 41 필지의 학교림 중 2필지를 제외한 38필지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교육재산으로만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1필지 학교림 모두 경계측량이 실시되지 않는 등 경계부분이 불분명하게 관리되면서 무단점용이나 사용 등이 이뤄져도 이를 확인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단점용이나 사용이 상당기간 경과 시에는 시효 취득 주장 등 재산분쟁의 소지가 우려,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제주시내 동 지역의 학교림의 경우 학교림과 농로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읍 지역의 한 학교림은 축산 양돈장의 비닐하우스가 학교림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 지역의 한 학교림은 부지 침범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 감사위는 "학교림 부지에 누군가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경계측량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이상 그대로 둘 경우 무단침범 사용자가 오히려 시효 취득 주장 등 재산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효율적 가치가 높은 학교림부터 우선적으로 경계복원 측량 등을 실시해 무단점용 사례 등이 나타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림이 소재한 공공기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림 현황을 홍보해 주민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임대를 해주는 등 효율적 관리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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