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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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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강화
  • 김혁원
  • 승인 2016.04.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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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의 실천 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힘을 보탠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적합업종 추가 지정(재지정 포함)을 원하는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연내에 지원해주고, 적합업종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올 하반기에 개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실태조사 용역 지원은 중소기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데 필수 제출자료인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생업에 매달리느라 직접 발로 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대신해 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자 단체(생계형업종)가 시에 신청하면 시가 대상 업종을 선정한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적합업종 지정 후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하는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을 추진 중이고, 시민들이 신고센터에 위반 사실을 접수하면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최종 목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사업도 지원하는데, 시는 중소기업 간 협업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기관과의 매칭을 주선한다.

또 협업화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연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고,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기간 중 중소기업자 단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령 개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확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과점업과 관련, 한 동네 빵집(빵굼터 방배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 일자리대장정’의 하나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존치·폐지·보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달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돼 기간이 3년 연장된 제과점업의 종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효과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매출액·시장점유율 증가, 지정기간 동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자생력 강화, 장기적으로는 고용증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박 시장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골목상권이 부활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면 관광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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