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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살인 농약 '메소밀' 일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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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살인 농약 '메소밀' 일제 수거
  • 김재하
  • 승인 2016.04.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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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제주도는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고독성 농약에 대한 일제 수거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거되는 대상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토밀(상표명 메소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 고독성 농약 총 9종이다.

제주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와 메소밀을 사용해 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해, 반납 및 회수된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키로 했다.

또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납시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메소밀 농약 인명피해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10일 경북 청송군에서 농약포함 소주 음용사고가 발생 2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충남 부여에서 농약포함 두유 음용사고로 3명의 사상자와 지난해 7월 16일 경북 상주에서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로 6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60kg 성인이 2.8g 섭취로 치사에 이를 수 있다.

메소밀 등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거나 판매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메소밀 등 사용이 전면금지된 고독성 농약의 수거를 위하여 읍면동(마을별) 사전교육 실시 및 마을별 일제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 문자메세지, 마을방송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읍면동별 대상농가 방문조사를 통해 수거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 농협을 통해 최근 3년간 판매된 메소밀은 1469농가에 2만1268개로 그중 일부 물량이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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