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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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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내달 본격 시행
  • 이지희
  • 승인 2016.04.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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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편해소 위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 30대 추가 지원

[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 경기도는 지난 설 연휴에 시행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해피 카 셰어링’을 ‘행복카셰어’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시행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행복카셰어’ 사업은 도가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층 도민들과 무상으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젊은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영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지난 설 연휴에 차량 21대를 총 90명의 도민이 이를 이용했으며, 모든 이용자가 이용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던 만큼 사업을 확대 시행해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준비했다.

먼저, 총 대여가능 차량 대수를 60대에서 100대로 늘려 시행하고, 특히 도청에서 차량을 수령해가기 힘든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 30대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용자들이 차량을 타고 찾아갈 수 있는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을 일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용권이 지급되는 곳은 한국민속촌, 고양국제꽃박람회, 양평 세미원·소나기마을,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7곳(도 박물관, 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도문화의전당 공연 등이다.

더불어 이들 기관과 양평군, 용인시, 고양시가 ‘행복카셰어’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이용자들의 문화 혜택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도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도 공용차량 공유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용대상이 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으로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고, 조례는 오는 6월 말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5일에서 8일 연휴부터 시작하며, 이후 매 주말 및 공휴일마다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신청은 27일 오후 2시부터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31개 시·군까지 사업을 전파해 차량이 필요한 도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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