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특별관리 공사장 및 민원다발 공사장에 61개소에 대해 시, 구·군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9개소를 적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고압살수기)을 미설치한 사업장을 고발조치했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가 미흡(방진막 설치 및 세륜조치 미흡)한 7개 사업장과 변경신고 미이행한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했으며 과태료 76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27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697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점문 시 환경정책과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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