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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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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윤용찬
  • 승인 2016.04.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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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961호가 감소한 15만4740호이며, 총액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가격 대비 6.26%(전국 4.2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수성알파시티 추진, 무학터널 개통, 재건축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장 큰 폭인 8.51% 상승했으며 중구는 3.73%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2600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81%를 차지하고,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7억3000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69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kra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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