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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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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입장 발표
  • 이천수
  • 승인 2016.05.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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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최근 시청 앞에서 5일째 천막 노숙시위를 펼치고 있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김충관 시 제2부시장은 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장애인권리확보단’에서 ▲저상버스 30% 이상 도입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 요구 ▲이용요금 인하 등의 주장을 하면서 마치 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먼저 ‘장애인 콜택시 증차요구’에 대해 “현재 우리시가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00대로 법정보유대수인 50대의 2배이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등 대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시가 더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100대의 차량을 추가해 운행할 경우 차량구입비 40억 원, 운전원 142명을 추가 고용하는 인건비로 44억 원, 유지관리·운영비 17억 원 등을 감안하면 총 1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면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로 창원시내 운행할 경우, 기본요금은 2㎞에 1200원이며, 시간거리병산제로 286m당 100원, 68초당 100원이 추가돼 시내 최고요금은 2400원에 불과하고,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요금도 거리에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보다 적은 1000원으로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30% 이상 도입’과 관련해서도 “저상버스는 지난해 말 현재 법정기준 30%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으나 시내버스 718대중 저상버스 181대(25.2%)를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상버스는 지자체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가 1대당 국비와 지방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직접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버스업체에서 버스가격이 고가이고(대당 약 2억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시가 그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버스업체를 설득해 25% 이상 확보했고, 올해도 5대가 추가 도입될 것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충관 제2부시장은 “더 나아가 매년 50억 원 이상을 ‘장애인 100명당 1대씩’, 전화만 하면 언제든 달려가는 ‘콜택시 100대 운행’ 등에 투입하고 현재 181대의 저상버스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차하는 등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가 과연 일부 장애인단체의 주장대로 장애인을 홀대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내몰라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의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이와 함께 “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제를 도입해 부정승차를 차단하는 방안과 이용자의 범위, 운행구역 범위, 승차요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차량회전율을 높이고 장애인이동권이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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