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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급형 택시 최초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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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급형 택시 최초 운행 시작
  • 정대섭
  • 승인 2016.05.0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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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말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행 인가를 받은 1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종류의 택시운송사업(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을 구분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고급형 택시는 2,800cc 이상(기존 3,0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차별화된 특성이 없어 외면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로서 모바일 앱과 같은 대체수단을 갖췄을 경우 요금미터기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택시표시등 장착의무도 면제된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하면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어려워 배회 영업이나 공항 대기영업이 불가해 사전 예약과 콜예약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무사고와 함께 행정처분 건수가 1회 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도 60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고급형 택시 차량조건을 충족하고,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완전 예약제를 위한 특정 예약방식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인천지역 고급형 택시의 요금은 서울시 고급형 택시와 동일한 기본요금 8,000원에 주행요금은 71.4m당 100원, 20초당 100원으로 운영된다.

일반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지만 일반택시와 달리 심야할증이나 시계외 할증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편안한 승차감에 차별화된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주지 구청에 운임 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된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모두 1만4,388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대형 택시는 44대, 모범형 택시는 50대가 운행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이용승객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고급형택시의 수요가 잠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고객과 기사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급형 택시의 운행 시작으로 인천지역 택시업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고급형 택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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