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오는 6일 하루 동안 시 지역 내 민자도로(앞산터널로, 범안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로 하루 동안 혜택을 보게 되는 민자도로 이용차량은 약 10만대 정도로 예상되며 전체 통행료 절감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황종길 시 건설교통국장은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통행료 면제를 위해 차량 차단시설 작동이 중단되므로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와 같이 30㎞/h 이하의 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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