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 될 듯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검찰이 4·13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해 다음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한 박 당선자와 그의 부인 A씨(66)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박 당선인과 A씨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이력을 가진 여권의 변호인을 동행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연휴 기간 동안 구속된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다음주 중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신민당 사무총장 B씨(64)를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C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또 지난 5일 선거사무소 직원 D씨(53)와 E씨(59)를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은 D씨와 E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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