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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뒷돈받고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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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뒷돈받고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 김영대
  • 승인 2016.05.08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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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 적용…수사 후 첫 구속
사진=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안내 표지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7일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서울대 수의대 A(56)교수를 구속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A교수에게 뇌물을 받은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정재우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A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000만 원을 들여 A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A교수에게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내놨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번에 4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A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조작 혐의도 적용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A교수는 옥시측에서 받은 용역비 가운데 50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옥시 측 연구와 관련한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학교 측에 비용 청구를 한 뒤 받은 돈을 실제로는 다른 기자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A교수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타낸 정황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오전 A교수의  영장심사는 1시간 반가량 걸려 진행됐는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A교수의 혐의를 설명했고, A교수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청탁한 옥시 측 관계자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청탁했는지 등 핵심 내용이 영장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인물·시간·장소가 모두 특정됐으나 공판전략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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