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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200가지’...의원 전체 연 201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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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200가지’...의원 전체 연 2010억원 지급
  • 김영대
  • 승인 2016.05.08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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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1인당 연봉 1억3796만원…총 6억7000만여 원 지원
사진=국회의원 뱃지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이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가 포함된 액수다.

20대 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로 연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을 받는다.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연 최대 1300만원)을 비롯해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공무수행 출장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것이다.

국회의원 1인당 연봉과 의정활동 경비를 합친 금액은 2억3048만610원이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받는다.

국회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도 지원받는다. 의원 1명당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인턴도 한해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연봉은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이다.

20대 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300명이다.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20대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6억7000만원이 넘는다.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게 연 201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역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

비리 의원 보호용으로 전락한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권리고,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로, 이 두 특권은 '특권 중의 특권'으로 꼽힌다.

특히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출석 체크’만 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경우, 임기 4년 간 단 한 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비는 무조건 받는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가계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크지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지출한 통신요금은 정치자금법으로 보장된다.

유류비의 경우, 리터당 10㎞ 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300㎞ 가까이 달릴 수 있는 금액을 매달 지원받는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에 따라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163㎥규모의 사무실은 물론 헬스장과 사우나·병원·한의원까지 모두 무료고, 의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은 가족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반 국민은 바쁜 생계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국회의원은 면제된다.

‘의회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해외시찰이 가능하다.

공항 이용 시에는 귀빈실과 VIP 주차장을 자유로이 쓸 수 있으며, 일반인과 달리 수속절차 없이 출발전에 도착해도 된다. 해외 출장 때는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는다.

4년 전 여야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단지 여론에 떠밀려 의원 연금 120만원을 없앤 것이 전부다.

‘국회의원 특권’..., 이번에는 내려놓을까?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 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4.13 총선이후 여소야대 정국인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층 힘을 받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해 정책 비서를 추가로 채용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절반 이상 착석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사무처와 협의를 거쳐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월 900여만원의 세비 중 약 250만원을 감축하되, 이 재원으로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 연구를 도울 정책 비서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8급 비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세비만큼이나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무노동 유임금’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수당 관련 규정에도 손을 댔다. 이 역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원이 회의시간의 절반을 채우지 않고 퇴장할 경우, 회의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캘린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매월 셋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지정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기에 ‘외유’라는 비난이 거셌던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비용과 일정을 전면 공개하고, 국회 의사 중계시스템처럼 국회 회의록도 실시간으로 공개해 책임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3당 체제'를 고려해 매월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부 부처가 정례적으로 회동하는 여야협의기구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한편, ‘역대 최악의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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