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인천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제로에 도전
상태바
인천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제로에 도전
  • 정대섭
  • 승인 2016.05.09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 제로에 도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녹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밀집지역인 강화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와 강화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완용 등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는 제외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비교적 적은 군·구는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신고미만의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양돈협회 등과 협력해 농가에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고, 점검항목별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여부,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퇴·액비를 적정하게 처리해 청정 인천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