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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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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숨통 트여
  • 김재하
  • 승인 2016.05.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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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시민단체 갈등해소 난제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유원지 특례 도입 조항은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안행위는 부대조건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관련사업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곳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후 특별법 개정안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도내 전체 신규 유원지 개발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지난해 3월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고 판결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개정된 법과 조례에 따라 모든 절차를 새로 밟게 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일단 개정된 법과 조례에 맞게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였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접촉하며 사업 재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버자야그룹이 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끝까지 밀고 간다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다른 사업자를 물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 내 사유지 강제 수용도 무효가 됨에 따라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도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많은 논란 끝에 유원지 특례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역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민심 외면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다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협잡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버자야그룹의 자회사인 버자야랜드버하드와 JDC는 2008년 지분이 각각 81%, 19%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BJR은 2013년 3월 첫 삽을 뜨고 10단계 사업 중 1단계로 147가구의 콘도와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곶자왈빌리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4개월가량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다 같은 해 7월 공사를 중단했다.

BJR은 결국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JD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JDC가 2009년 3월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의 특정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손해 배상 요구액은 5조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단 때까지 투자금과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미래 수익에 따른 손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 등을 요구하고 있다.

BJR은 2017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4만4205㎡에 147가구의 콘도미니엄과 23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과 박물관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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