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재판부 로비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여)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는데, 최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12일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변호사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전주에서 긴급체포하고 11일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이미 최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훼손돼 증거 인멸 혐의도 추가됐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검찰·법원 청탁 등 로비 명목으로 50억씩, 모두 10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