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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수석부대표, '20대 원구성' 등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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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수석부대표, '20대 원구성' 등 의견 모아
  • 김영대
  • 승인 2016.05.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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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법안 120여건 처리 합의…'세월호법' 등 입장차 팽팽
(왼쪽부터)더민주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0개 무쟁점 법안을 오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임위 분할 및 관련 상임위 통폐합 등을 조속히 논의해 20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짓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과 같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3당 간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회동 결과를 각당 원내지도부에 보고해 최종입장을 정한 뒤 본회의 전 회동해 논의하기로 했다.

더민주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오는19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각당이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제한 뒤 완전 합의까진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쟁점법안 중 일부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평행선인 부분도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해 오는 19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를 분할, 통합, 변경하려면 국회법상 규칙개정 그리고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음달 14일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했다"며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서 협상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과 같은 법안 처리를 최우선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낙하산 방지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 등을 추진하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언론에 일정이 나오면서 공개로 전환됐고, 특히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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