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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떠난 '상시 청문회법'…청와대가 국회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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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떠난 '상시 청문회법'…청와대가 국회 발목잡나?
  • 김영대
  • 승인 2016.05.2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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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격화’ 23일 국회법 정부에 이송…15일 이내 공포 결정
오는 30일 20대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법’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인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결재했다.

현재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현행과 달리 상임위에서 사실상 상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정신으로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이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니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 하느니 마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린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은 아무리 새누리당이 원해도 20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더민주에 줄 수 있다”는 말로 여권을 압박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상시 청문회법’으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여권의 우려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일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 회의에서 심 대표는 “365일 청문회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총선 이전처럼 계속해서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한편,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빠르게는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공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나, 박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3개국과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다음달 5일 귀국한 이후인 다음달 7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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