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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기계사업 위법행위 일제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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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기계사업 위법행위 일제점검 시행
  • 윤용찬
  • 승인 2016.05.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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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건설기계사업자와 민간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여업·매매업·정비업·폐기업 등 시내 723개소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등록사항, 불법정비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14개 민간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 미확보, 무단폐업, 정비기술자 미 보유, 변경신고 지연 등이며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의 무등록 불법정비 행위 등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 정지를 받게 된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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