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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농약판매업소 불량농약 유통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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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농약판매업소 불량농약 유통지도단속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3.04.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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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청주지역 농약판매상 대상
청주시 상당구는 농자재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약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부정농약 유통행위△ 미등록 농약 제조, 수입, 진열, 판매 행위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여부 △약효 보증기관 경과 농약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부정․불량 농약의 취급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 약효 보증 경과 농약의 반품지도와 촉구, 밀수입 농약․취급제한 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상당구 박인순 농축산담당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농약유통 질서 확립과 관내 농약판매상에 대한 경각심 유발로 업소의 건전한 농약판매 상행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 관계 법규에 의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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