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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 소유토지의 공시지가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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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 소유토지의 공시지가는 얼마?
  • 노승일
  • 승인 2016.05.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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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1자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필지는 청주지역 44만3861필지며, 상당구 13만5023필지, 서원구 7만5877필지, 흥덕구 11만4589필지, 청원구 11만8372필지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시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1가 193-3번지(청주시내 성안길 휠라건물)로 ㎡당 104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 산42-1번지로 ㎡당 195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5.75%며, 상당구는 6.3% 상승, 서원구는 8.3% 상승, 흥덕구는 4.6% 상승, 청원구는 3.8% 상승했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 및 기존 시와 옛 청원군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지와 공장부지 수요증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결과다.

개별공시지가는 4개 구청 민원지적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jcity.net:8080/)를 통해 최신 항공사진 및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접수 또는 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사가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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