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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별공시지가 6.8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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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별공시지가 6.89% 상승
  • 이정태
  • 승인 2016.05.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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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31일 도내 389만3000필지에 대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08%이고, 경남은 평균 6.89% 상승했다.

이는 작년도 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91% 보다 1.02%p 감소한 것으로 조선업 불황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예년에 비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의령군(15.02%), 함양군(11.87%), 밀양시(10.14%)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진해구(4.29%)가 제일 낮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상승요인은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해안지역·농촌지역의 전원주택 및 펜션 수요 증가,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으며, 의령군은 자굴산골프장 조성, 함양군과 밀양시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63번지 정우상가 부지로 1㎡당 604만8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5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금회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snd.net/land_info)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는데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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