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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다수 상표권-물류권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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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다수 상표권-물류권 확보에 최선'
  • 서정용
  • 승인 2011.10.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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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도개발공사 사장 해명
최근 제주삼다수의 농심과 판매계약이 '노예계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입을 열었다.
 
고계추 전 사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싸고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등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당시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2007년 연장계약을 할 당시 힘겨운 협상을 통해 농심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낸 성공적인 협상이었으며 자신은 개발공사를 위해 큰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공사는 1997년 삼다수 생산을 시작하면서 농심과 판매계약을 맺었으며 계약기간은 '5년+3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이 끝나는 2002년엔 3년만 연장되어야 함에도 '5년+3년' 계약이 체결됐다"며 "그래서 5년 계약이 끝나는 2007년엔 3년 연장계약이 됐다. 이 연장계약을 할 때 판매계약 물량을 이행 할 경우 계약기간을 매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농심과의 계약내용을 살펴본 결과 계약에 몇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이 급선무였다"며 회고했다.
 
우선 문제는 '삼다수' 상표가 농심 소유로 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는 삼다수의 사실상 주인인데도 주인이 아니었다"며 "브랜드 파워 1위인 삼다수 상표권을 가져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삼다수 상표권을 가지지 못한 개발공사는 삼다수 상표를 버리고 새로운 개발공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한 농심 이외의 그 누구와도 판매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심과 연장계약 협상을 진행시켜 상표권과 물류권을 가져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판매물량도 최소 구매물량 80%에서 100%로 전환시켜 증산에 따른 판매책임을 농심이 확실히 지도록 만들었다"며 "이를 100%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년 연장계약 이후부터는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매년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기업은 판매를 누가 맡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최대의 이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경영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모든것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년 단위로 매년 협상을 통해 많은 물량 소화를 요구할 수 있고, 가격이나 유통에 문제점이 있으면 매년 관철시킬 수도 있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굴욕적이고, 불평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제주도 도확대간부회의에서 삼다수 유통계약과 관련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한 바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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