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투명한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학습교재를 일괄 구입과 강매하는 행위, 강제참여 등이 금지된다.
또한 민간위탁 시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교육부에서 지정한 대학주도 방과 후 학교 (예비)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위탁 경우에는 공모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으며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별 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업공개, 수요자 만족도 및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시설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외부강사는 강사폴 활용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계약하며, 인력송출업체 소속 강사와는 계약할 수 없다.
한편 방과 후 학교 유공교원에게는 전보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표창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 안내를 위한「2013. 방과 후 부장교사 연찬회」를 9일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실, 11일 옥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 16일일 목행초등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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