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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다수 독점,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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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다수 독점,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요구
  • 서정용
  • 승인 2011.10.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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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태석의원, 개발공사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농심에 삼다수 판매 협약을 바꿀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발공사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다음달 7일까지 도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발공사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도 소유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소유 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배당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 선정은 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 유통구조의 특성상 공사가 직접 공급할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조항으로, 삼다수 도외지역 판매권을 경쟁 입찰 또는 개발공사 직접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삼다수 판매권을 갖고 있는 ㈜농심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 위원장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 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대한 공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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