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함평 소재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씨(남, 70세)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 0.005% 넣어 ‘함평천지나비수’라는 이름으로 혼합음료를 제조하고,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을 대표 김모씨(여, 53세)는 이를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양은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16만병(1.8ℓ, 1병당 4천원), 시가 6억4천만원 상당이다.
또 경기 연천군 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씨(남, 61세)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단순 혼합음료 ‘옥샘’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업체에 판매했고,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씨(여, 33세)는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인터넷 상에서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만 7천병(1.5ℓ, 1병당 2천5백원), 시가 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함평천지나비수’와 ‘옥샘’은 조사결과 오히려 세균수가 기준치( 100/㎖)보다 많이 검출됐다.
‘함평천지나비수’ 는 세균 1,200/㎖가 검출됐고 ‘옥샘’은 세균 210/㎖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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