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6시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7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끌고와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해경에 따르면이들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 52km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24∼28일 5차례에 걸쳐 갈치 등 잡어 2천555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어선은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 선적 쌍타망 어선인 절영어 20895호(197t), 절영어 20895호(197t)다.
제주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이날 오전 6시께 제주항으로 끌고 왔다.[제주=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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