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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촌마을 고립·환경피해 해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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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촌마을 고립·환경피해 해결 중재
  • 조준수
  • 승인 2016.06.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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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성토구간 교량화 변경 추진
(사진= 군산시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군산시는 14일 오전 11시 40분 시청에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들의 군장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철도공사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신촌마을은 전체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됐으며 각종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었다.

이후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도로의 남측에 있는 42가구 중 철도공사에 편입되는 5가구는 철거 됐고, 철도의 북측에 15가구, 남측에 22가구로 양분돼 마을이 고립될 상황에 처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구간에 대해 약 9.6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할 계획이여서 마을주민들은 북쪽 국도21호 자동차 전용도로와 남쪽 철도로 막혀 기존 마을과 분리되며 완전히 고립돼 조망권 상실 및 각종 분진과 소음·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용지보상도 끝나가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교량화의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난 3월초 마을주민 178명은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시와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다음달 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문동신 시장은 “신촌마을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익위와 국토부, 철도시설공단과 특히 이해와 양보로 조정안을 수용한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모든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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