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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가로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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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가로수 ‘신고’
  • 정봉안
  • 승인 2016.06.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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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도로표지판 가림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6월말~8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특히 여름철 생육이 왕성한 가로수 중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느티나무 가로수 구간인 중앙로, 북부순환도로, 문수로 및 대왕참나무가 식재된 산업로 등 4개 구간에 대해 도로표지판 가림으로 운전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우선 시행된다.

단, 상가 건물 간판가림은 가치치기 대상에서 제외 또한, 시는 가로수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있으면 시 녹지공원과(229-3323~4) 또는 시설공단 녹지사업소(223-8026~8)로 신고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가지치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 온도를 내려주고 미세먼지 감소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로시설이지만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는 곳이 없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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