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계양구 귤현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온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구속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경 개발제한구역 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더불어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는 등 ‘식품위생법’도 위반했다.
A씨는 그 후에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와 재발(위반)을 수 차례 반복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경우 도심 속 청정구역 보호가 강조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황폐화 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