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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영상산업 상생환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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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영상산업 상생환경 추진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4.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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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시장 제도 개선 등 정책방향 마련

▲ 17일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이 외주제작 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열악한 제작환경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17일 외주제작 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박 미디어정책국장은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한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 제작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방송영상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영상분야의 동반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우선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와 수익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초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방송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왔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권리, 수익배분 외에도 제작비 또는 임금지급, 분쟁조정절차,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방송영상 제작 시장에서 제작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송제작 현장의 스태프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을 높이고, 방송영상시장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3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한바 있다.
 
이는 3차 계획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을 구축하고 방송한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마련할 제4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은 그동안 한류 확산의 결과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해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관련부처,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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