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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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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 김영대
  • 승인 2016.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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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주현 사무부총장, 리베이트 요구혐의…안 대표 최측근 박선숙 의원 오는 27일 소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25일 현재 또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4일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왕주현(52)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부총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민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왕 부총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상보다 빨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왕 부총장은 당의 선거홍보테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던 김수민 의원 측에 줘야 할 돈을 지난 3월 24일 광고대행사 세미콜론과 광고대행계약을 맺으며 리베이트를 요구해 김 의원측에 6820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왕 부총장이 20대 총선 직후 김 의원 측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거비용으로 속여 허위로 3억여 원을 국고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해 1억 원을 받아 낸 혐의도 두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 광고비 14억 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20대 총선 당시 외부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선거홍보TF를 구성해 업무를 총괄했다는 점도 영장에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TF가 국민의당의 총선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수민 측이 '사건 개입이 없었다'는 그간의 국민의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리베이트 의혹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자체 조사를 한 후 “당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은 없다”고 결론냈다.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한 왕 사무부총장 역시 “리베이트 요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 의원도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김 의원이 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또 다른 판국으로 전환했다.

김 의원 측이 당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박선숙 의원이 지난 대선때 안 대표를 도운 최측근 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김 의원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당내부에서는 사건이 어느정도 진정된 뒤, 김 의원이 탈당을 하길 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승계된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의 최측근인 박 의원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기에 리베이트 과정 전반에 어느 정도로 깊이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받게 될 예정이며, 오는 2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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