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27일 4·13총선 당시 홍보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하는 TF팀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왕 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즉결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왕 부총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문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으며, 심사가 열리는 법정 앞에서 "선관위에 허위청구한 것 인정하느냐" "지난번 조사받으러 왔을 때 리베이트 없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왕 부총장은 선거홍보 업무를 담당할 TF팀을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만 원을 요구,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3억여 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보전받은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왕 부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 은닉죄 등 4가지다.
앞서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김수민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