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할인
상태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할인
  • 이승현
  • 승인 2016.06.28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원이 절감된다.

특히, 매력적인 것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 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