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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동물생산업 전수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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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동물생산업 전수 조사 실시
  • 정덕영
  • 승인 2016.06.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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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고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단양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생산업 실태 파악과 미신고업체 제도권 편입 유도를 위해 20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육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생산업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동물생산업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나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주요 조사내용은 동물생산업 신고여부을 비롯해 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동물학대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이며, 전수조사 결과는 앞으로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미신고 동물 생산 업소는 조사기간 내 신고하도록 신청절차를 안내해 지도하고,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동물생산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미 개선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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