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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8촌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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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8촌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추진
  • 김영대
  • 승인 2016.06.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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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혁신비대위 회의서 임윤선 제안에 만장일치 수용
새누리당 임윤선 비대위원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관련해 8촌 이내의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혁신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당규에 규정돼 있는 윤리위 규정, 2장 3절 22조를 보면 예전에 있던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하는 걸로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외부 비대위원인 변호사 출신 임윤선 비대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최초로 제안했으며, 임 위원의 제안 설명에 혁신비대위에서는 아무런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윤리 규정강화 방안을 다음달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히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보좌진 채용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방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이 또 있을지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봐야겠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시정할 게 있으면 즉각적인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야당 특정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이 많은 논란이 돼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다”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우리당 소속 의원들께 보좌진채용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점검과 조치 등 자정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혁신정당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는 내정자 신분이던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을 의결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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