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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업무소홀 공무원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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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업무소홀 공무원에 변상금 부과
  • 정덕영
  • 승인 2016.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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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관련자 징계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제천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불편과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 복구공사비 350여만 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유수율 제고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486호)에는 ‘수도시설의 신설·확충 및 교체 등으로 송·배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망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2013년 시 청전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준공 후 공사완료 구간에 대한 관망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같은 구간을 올해 사업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잘못을 저질러졌음이 밝혀졌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처리의 원인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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