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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확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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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확대 운행
  • 정덕영
  • 승인 2016.07.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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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횟수 제한 폐지 및 이용요금 인하
충주시,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 충북 충주시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택시의 이용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등 마을택시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마을택시 1일 이용횟수가 1일 왕복 2회(편도 4회)로 제한했으나 1일 이용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1인당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을 3인 탑승기준으로 1회 이용시 39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인당 1000원으로 낮춰 2인 탑승기준 20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정의를 확대해 마을택시가 꼭 필요한 마을까지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황성구 교통과장은 “마을택시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택시업계도 웃는 상생의 교통복지제도”라며 “마을택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고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개 읍·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마을택시의 운행을 시작해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주민과 택시운송업계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운송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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