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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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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 이정태
  • 승인 2016.07.06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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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다음달 1일까지 한 달여간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경남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5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필지만 제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발행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접수된 필지는 별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돼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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