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삼척시는 오는 12일~14일까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한 3개반 10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중점점검해 위반시 강력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실시 등 옥외가격표시제를 정착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음식점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옥외가격표시제 정착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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