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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월 재산세 12억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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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월 재산세 12억2천만원 부과
  • 오춘택
  • 승인 2016.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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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내 자진납부 당부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1822건 12억2500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달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이달과 오는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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