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15:42 (일)
경북도, 수산물 불법포획·유통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경북도, 수산물 불법포획·유통행위 특별단속
  • 윤용찬
  • 승인 2016.07.1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포획금지기간 위반,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 지역 현안 불법어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붉은대게·해삼, 말쥐치·백합 등 포획금지간 위반 포획·유통행위 및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 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한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구성한 도 특별기동단속반이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해상 및 육상 우심 항포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석희 도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해 새벽,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