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 123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군 농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는 교육으로 농촌 민박사업자의 마음을 전하는 고객 서비스 및 민박·펜션 시설을 사람중심의 안전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이다.
교육은 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교육, 위생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올해 교육 미 이수 농촌 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은 “농어촌정비법에 숙박 및 식품위생, 소방안전등 농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의 법적 근거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민박 사업자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상자 전원이 교육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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