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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피해주민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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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피해주민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 김재하
  • 승인 2016.07.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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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합동조사반 피해신고 10일간 접수...보험.공제가입 농업시설 피해 보험사에 신고 당부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12일 오후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도로.농경지 등이 대거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이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지점별 강수량은 추자도 134㎜, 가파도 139.5㎜, 모슬포 134.5㎜, 고산 70.2㎜, 서귀포 96.8㎜, 선산 116.7㎜, 우도 213.5㎜, 윗세오름 294.5㎜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집중호우로 주택.도로.농경지 침수, 하천범람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행정시와 읍.면.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조사를 하는 한편,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후 합동조사반 조사확인 후, 국민안전처 보고를 거쳐 복구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공제회 등에 가입된 농업시설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 가입보험사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문권에서는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13일 오전 10시 현재 제주에서는 호안석축 붕괴사고 1건을 비롯해 침수 71건 등 7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아직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신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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