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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법한 재정운영,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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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법한 재정운영, 내년 교부세 240억 감액
  • 이승현
  • 승인 2016.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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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세종특별시 제외)에 대한 지난해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억원∼10억원 7개 단체, 1억원∼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됐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1000만원이 감액됐고,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5000원이 감액됐다.

또한,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억1000만원, 완주군은 6억6000만원, 익산시는 5억40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진천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8억2000만원이  감액됐다.

징수태만에 따른 감액사례로는,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서대문구가 3억4000만원, 횡성군이 1억9000만원 감액됐고, 주요 세외수입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양주시가 5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강릉시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로 6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이달 중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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