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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드 배치, 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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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드 배치, 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해야”
  • 김영대
  • 승인 2016.07.1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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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VS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하다"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국민의당은 1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각 당 대표를 만나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사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노변담화를 예로 들며 "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설득할 건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안”이라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제출해달라. 그 동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논했다.

또 "지금의 사드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된다.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안 돼 얻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칼럼 '사드를 포기하자'를 쓴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국방부·외교부 등 정부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야3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희 기자는 "사드를 배치해 얻는 국방력을 플러스항에 놓고, 잃게 될 외교를 마이너스항에 놓아 비교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북한의 위협과 이를 활용한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굴복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라는 위험한 선택을 해 국민의 생종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더민주에서는 아직 국민의당처럼 반대하고 있지는 못하고, 50명 의원 모인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학생이 시험 보는데 체점이 돼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 논쟁은 시험 보는 중간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적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배치 및 부지 선정 등에 대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군사문제의 성격상 보안이 유지돼야 했다"고 언급했다.

또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계획이 노출돼 급히 발표하게 됐고, 공식 발표 전 성주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성주 주민들이 상경하는 탓에 발표 당일 혼선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민주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14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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