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홍보·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시군에서 직접(또는 위탁) 추진하는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특화사업은 모델개발의 경우, ▲지역특화 사업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이다.
홍보 및 판로개척의 경우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사업 등이 해당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해당 지역의 수요 및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었을 때 지속가능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하는 시군은 5월 8일까지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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