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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이동제한 농가 도축용 반출 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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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이동제한 농가 도축용 반출 부분 해제
  • 김재하
  • 승인 2016.07.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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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22일 1만8077마리 도축 허용...방역 매뉴얼 준수 철저 당부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돼지열병 사태로 한동안 제한됐던 방역지역내 도축용 돼지 반출이 18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농식품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부분 해제함에 따라 가축분뇨와 도축용 돼지 농장반출을 방역조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도축용 돼지는 우선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 방역지역 돼지만 도축하기로 하고, 수의사를 농장별로 배정해 사전 임상관찰 뒤 농장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방역지역내 가축분뇨는 15~17일 3일동안 51농가에서 5251톤을 반출했고 도축용 돼지는 18일 68농가에서 3526마리를 반출할 예정이다.

도축배정량은 오는 19일 3491마리, 20일 3485마리, 21일 3780마리, 22일 3795마리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 열병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A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안에 놓인 주변 양돈농가 153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4일부로 제한적으로 해제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153곳 농가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의 이동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돼지와 농가가 보관중인 분뇨에 대해서만 이동과 반출을 허용키로했다. 돼지의 정액과 수정란은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제주도는 이동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인 살처분 완료 뒤 경계지역은 오는 21일, 위험지역은 30일 경과뒤 즉시 임상관찰과 채혈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 분뇨·도축출하용 돼지 반출때 방역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전면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농가 단위에서 소독, 차단방역, 돼지열병 의심돼지 발생시 신속히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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