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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징계 받은 공무원 퇴직포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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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징계 받은 공무원 퇴직포상 못 받는다
  • 오효진
  • 승인 2016.07.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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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위 관련 포상제한 적극 홍보 나서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충북도는 최근 해외여행경비 수수, 소방공무원 비리 등 잇따른 공직자의 비위사실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공직감찰과 더불어 전 재직기간 중 단 한 번의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아도 퇴직포상을 받지 못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올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재직기간 중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말소되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징계, 불문경고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퇴직 시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강화됐다.

또 재직자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징계를 받았어도 사면이나 말소되면 포상이 가능했지만 중징계자는 사면·말소돼도 포상할 수 없고, 형사처벌도 2년 내 1회에 한해 2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포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으면 사면되지 않는 한 포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등 원천적으로 포상에서 배제되는 주요 비위에 재산등록 거부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됐고, 국세·관세·지방세 체납명단 공개자도 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은 앞으로 금품관련 각종 부정부패 및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나 업무상의 비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비위 근절 방법의 하나로 징계처분 시 받을 수 있는 포상 제한이나 퇴직금 감액 등 각종 불이익 사항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등에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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