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1:47 (화)
제천건설기계연합회, 민노총 각종 불법행위 수사 촉구
상태바
제천건설기계연합회, 민노총 각종 불법행위 수사 촉구
  • 정덕영
  • 승인 2016.07.25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제천건설기계연합회가 25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건설기계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가 제천미니복합타운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가 소속 노조원들만이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단체협약서 작성과 배차권을 요구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시장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축과에서 모조화분을 던지고 폭언을 일삼는 등 폭도와 다름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제천시가 사업장에 개입하도록 유도해 결국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개탄했다.

연합회는 “민노총 제천건설기계지회는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기들의 생존권은 중요하고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은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건설사,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달 말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른 바 '떼쓰기 식 집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임대사업자(차주)들까지 가입시킨 상태로 정부가 건설기계 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조의 변경신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노총 건설기계 노조가 조합원들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며칠 농성하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으나 시시각각 생존권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은 밥그릇은 물론 숟가락까지 뺏겠다는 행위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