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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귤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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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귤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김재하
  • 승인 2016.07.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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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직거래 검사 확인 불가...여전히 감귤 전체 이미지 먹칠 우려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올해부터 유통이 허용된 풋귤에 대한 농약안전성 검사비를 제주도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자칫 잔류농약으로 인한 감귤 전체의 이미지를 흐릴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출하가 금지된 미숙과의 출하·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귤 생산·유통 조례'를 개정해 '풋귤'이라는 이름으로 출하를 허용했다.

하지만 품질검사원의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풋귤 출하시 잔류 농약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유통하는데 따른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특히 풋귤의 유통은 택배 등 주로 직거래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풋귤 생산이 장마기가 끝난뒤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때가 마침 상당량의 농약이 뿌려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직거래 유통 농가에 대해 사전 안정성 검사를 이행토록 하고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풋귤 생산·유통 신청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한뒤 안전성검사(검정)기관을 지정해 검사의뢰 후 검사결과와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농가당 2회에 한해 건당 15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한 풋귤 생산자 및 출하자들이 사전 안전성 확보 없이 유통할 경우 농약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 고발, 유통 금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직거래인 경우 검사 결과를 감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농가 자율적인 검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소비자들 사이에 '잔류농약'이 제기될 경우 감귤 이미지를 먹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감귤 생산 및 유통 전문가들은 "청귤 판매 허용으로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살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잔류농약을 100% 가려낼수 있는 검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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